B. 당뇨병성 망막증이란?
당뇨망막병증은 눈에 장애를 초래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서 안구의 후반부에서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황폐에 의해 발생합니다 . 이 들 약해진 혈관들은 삼출물이나 피를 누출시키고 국소적인 확장, 부서지기 쉬운 혈관신생 등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은 망막에 상을 맺고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 망막에 피나 삼출물의 누출 혹은 염증이 있게 되면 뇌로 가는 상은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나타나는 빈도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높게 나타납니다. 15년 이상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60%가 망막병증을 보이며 어린이나 사춘기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약년성 당뇨병) 조기에 망막병증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들 환자의 일부만이 심한 시력장애를 일으키며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망막병증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병 환자보다 실명위험이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C. 망막정맥폐쇄
망막점맥폐쇄란?
망막의 정맥이 막혀 혈액 순환의 장애로 망막에 피가 부족하고 망 막에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
원 인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없으나 녹내장 ,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혈액순환장애 등에 기인된다고 여겨집니다.
증 상
눈의 통증은 없으나 안개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 시력장애와 망막이 변성될 수 있고, 비문증, 신생혈관성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 료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중지하고 내과질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 눈의 치료는 약물, 레이져 광응고술, 유리체망막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후
시력이 약간 호전될 수는 있지만 원래의 정상시력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며 , 수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대편눈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약 10%정도로 알려져 있고, 주기적인 치료는 약 2~4주마다 필요하지만 시력이 계속 감소하거나 비문증 증세가 심해지면 급한 안과진료가 필요합니다.
D. 망막박리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기능을 하는 망막은 안구의 가장 뒤에 위치하며, 추체와 간체라는 시세포가 있어서
상을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망막 박리란?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종이와 같이 얇은 신경조직으로 안구의 뒤쪽 내벽에 벽지처럼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망막은 내측의 감각층과 외측의 색소상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이가 떨어져서 유리체강내에 있던 액체가 감각층 아래로 들어가면 망막박리가 됩니다.
증 상
망막박리가 시작될 때 시야에 검은 점이나 거미줄 등이 보이는 날파리증과 눈 안에서 불이 번쩍거리는 광시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 박리가 진행되면 시야에 커튼이 가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 인
망막박리는 10,000명중 1명꼴로 발생하는 심각한 눈의 질환입니다. 망막박리는 노화의 결과로 40대 후반에 종종 발생하며 근시가 심한 사람, 망막이상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 또는 눈 수술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구의 외상 역시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도근시나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눈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유리체가 액화되고 빈 공간이 생겨서 망막으로부터 밀려나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 위축의 대부분은 눈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때때로 유리체가 망막에 강하게 유착되어 있어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겨서 망막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도근시나 체질적으로 망막이 얇은 곳에서도 반흔에 의한 견인력에 의해서 쉽게 망막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치 료
망막열공만 있는 경우 시력손실과 망막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레이저광응고술이나 냉동응고술로 유착될 수 있습니다 . 망막이 일단 박리된 경우는 박리된 망막을 유착시키기 위하여 공막돌융술, 기체망막 유착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견인망막박리의 경우는 유리체강 내의 견인 섬유조직을 제거하여주고 삼출망막박리의 경우는 원인 질환의 치료 및 스테로이드 약물요법을 시행하여 삼출물을 제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 방
망막박리나 열공은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고도근시나 망막박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체나 망막의 이상, 변화를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인 눈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안구가 외상을 받은 경우는 망막의 손상을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날파리증이나 눈에서 불이 번쩍거리는 광시증이 있는 경우 망막박리의 전구증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밀안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기진단이 된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외래에서 간단하게 레이저 등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